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지급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원금 상환 없이 매달 이자만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법령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차입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출 실행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자금 입금 경로 확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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