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이라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을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