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항목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항목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소득공제는 상환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택 규모와 세대주 요건 등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