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배우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대출을 받고 직접 상환해야 적용됩니다.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