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하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식: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40%
예를 들어 1년간 원리금으로 총 1,200만 원을 상환하면 40%인 480만 원이 산출되지만, 공제 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