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대출금의 입금 방식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대출금의 입금 방식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 차입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