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대출 실행 내역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준비
- 총급여액 확인: 개인에게 빌린 자금이라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주택 규모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기관과 임대인 계좌 조건 외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