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 거주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상환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능
본인 계좌로 수령 후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대출 실행 내역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금이 직접 송금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준비
  2. 총급여액 확인: 개인에게 빌린 자금이라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주택 규모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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