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상환 후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상환 후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불가 |
| 취득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및 대출 10년 이상 |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주택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