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되므로 관련 요건과 증빙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되므로 관련 요건과 증빙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은행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입주일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