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여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여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입일로부터 2개월 뒤 대출받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가능 |
| 전입일로부터 2개월 뒤 대출받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만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