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주택의 전용면적이 다르더라도 두 주택이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이사 후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한다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사 전후 주택의 전용면적이 다르더라도 두 주택이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이사 후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한다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로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59㎡ 주택에서 84㎡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 가능 |
| 전용면적 84㎡ 주택에서 105㎡ 주택(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사로 주택 면적이 변동되어도 두 주택이 각각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