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사하며 일시 상환한 전세대출 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사하며 일시 상환한 전세대출 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 이사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에 상환한 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