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세 재계약으로 대환한 주택임차차입금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전세 재계약 시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점과 지급 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기관 자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능
대출기관 자금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불가

대환대출의 공제 인정 범위와 시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전의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은 공제 대상 차입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연장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지급 방식 확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자금이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요건 준수 여부 판단
  2. 차입 시기 확인: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3.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재계약 대환대출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나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