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월 9만 원을 납부하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사실은 소득 발생이 아니므로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기본공제 가능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공제 불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기준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신청
  • 연금보험료공제 제외: 남편이 배우자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남편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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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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