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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남편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연계되나요?

전업주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불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과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만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배우자가 직접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미신청 상태라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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