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액 약 485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액 약 485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배달 알바를 통해 사업소득만 얻었다고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달 매출액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배달 매출액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