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액이 약 485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알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매출액이 약 485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배달 알바를 통해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배달 알바 사업소득으로 연간 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배달 알바 사업소득으로 연간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