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ISA 투자로 수익을 얻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ISA 투자로 수익을 얻더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ISA 계좌로 500만 원 이자 수익 발생 | 가능 |
| 배우자가 일반 계좌로 2,000만 원 초과 이자 수익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ISA 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익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