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600만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