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양도소득금액 90만 원 발생 | 가능 |
| 연간 양도소득금액 11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매도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손익을 통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