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월세 대출을 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가능
금융기관 대출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입금 경로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
  2. 개인 차입 요건: 개인에게 빌린 경우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여부와 연 2.9% 이상의 이자율 상환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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