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12월 31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 12월 31일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신고로 세대주가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 유지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능 |
| 12월 31일 이전 세대주 지위 상실 또는 세대원 중 유주택자 포함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