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차입 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 공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 |
| 공제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