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자책 구매 후 다음 연도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나요?

전자책 대금을 실제 결제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23년에 전자책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4년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2023년 귀속 소득공제 가능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공제 불가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시 공제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실제 대금을 결제한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매 당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확인을 통해 현금거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도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으려면

  1. 증빙 준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입금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
  2. 확인 신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을 진행
  3. 대상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도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음
  4. 경정청구: 이미 연말정산이 확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소득공제액을 환급받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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