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디지털 매체로 읽는 책)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를 소장할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자책도 종이책과 같이 저작자와 발행인 정보가 포함된 정식 간행물이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의 문화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며, 과세연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 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도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전자출판물 이용 방식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자책 영구 소장 구매 | 가능 | 법적 간행물 구입 비용 해당 |
| 전자책 90일 대여 | 불가 | 렌탈 서비스 이용료로 간주 |
| 정기 구독 서비스 이용 | 불가 | 구독료는 공제 대상 제외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처 등록 여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도서·공연 등 사용분' 항목에 결제 금액 반영 여부 점검
- 영수증 별도 관리: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없는 매장이나 오픈마켓 이용 시 증빙 서류 보관
정리하면 전자출판물은 대여나 구독이 아닌 소장 목적으로 구매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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