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각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확인서를,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소득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각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확인서를,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소득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통해 일괄 공제되는 보험료는 별도 서류 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공제합니다. 다만, 종전 근무지의 납부분이 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단 발행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증빙 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