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각 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로 대체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증빙하면 정상적으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은 전직장에서 해당 내역을 전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실제 납부 금액을 증빙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 내역만 포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증빙 절차입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용으로 발급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발급받은 서류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 제출 후 점검해야 할 사항
- 공제 금액 일치 여부: 납부확인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표의 보험료 소득공제 항목 대조
- 근로 기간 외 납부액 포함 여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의 제외 여부 확인
따라서 전직장 영수증에 내역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단 발급 서류를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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