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결제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우선 분류되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결제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우선 분류되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40% 공제율 적용 |
| 일반 상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15%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중복 해당하면 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결제액은 전체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되어 단일한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