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통시장 이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이용 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 결제 시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통시장 내 개인 상점 물품 구매가능
전통시장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용불가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준대규모점포 여부: 이용하려는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에 해당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대비 사용액: 해당 연도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25%를 초과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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