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 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구역 내 결제 시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통시장 내 개인 상점 물품 구매 | 가능 |
| 전통시장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용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