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가맹점에서 발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구분됩니다. 소비자가 발급 시점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상으로 처리되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분류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지번 내 사업장에서 이용한 내역은 전산상 자동 분류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일반 현금영수증의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이형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통시장 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지역별 명칭과 등록 지번 확인
- 연간 사용액 점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사용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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