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통시장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구역 내 가맹점에서 발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구분됩니다. 소비자가 발급 시점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전산상으로 처리되어 편리하게 관리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분류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내역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 지번 내 사업장에서 이용한 내역은 전산상 자동 분류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일반 현금영수증의 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종이형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통시장 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전통시장 정보 조회 메뉴에서 지역별 명칭과 등록 지번 확인
  • 연간 사용액 점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간 사용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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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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