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 근무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현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해당한다면 공제 한도는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 근무지 퇴사 시 우리사주조합에서 관리하는 출연 내역이 정확히 반영된 확인서를 수령하여 현 근무지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