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해에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해에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가 해당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