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의 대상이 된 전년도가 아니라, 실제 정산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정산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의 대상이 된 전년도가 아니라, 실제 정산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025년 4월에 전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산 보험료를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 | 불가 |
| 정산 보험료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정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로 봅니다. 이 경우 정산 대상인 전년도가 아닌 실제 정산액을 지출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