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분을 올해 납부했다면 올해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소득 정산분을 올해 4월에 납부한 경우 | 올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해당 |
| 전년도 소득 정산분을 내년 4월에 납부할 예정인 경우 | 올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 미해당 |
정산보험료 공제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차액이더라도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한 정산차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산보험료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제 납부 일자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 공제 항목에 반영
- 급여명세서 대조: 급여명세서의 정산보험료 공제 항목과 시기를 대조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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