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정산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해당 연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정산보험료는 실제로 해당 금액을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분을 올해 납부했다면 올해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을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소득 정산분을 올해 4월에 납부한 경우올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해당
전년도 소득 정산분을 내년 4월에 납부할 예정인 경우올해 연말정산 공제 대상 미해당

정산보험료 공제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차액이더라도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제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지급한 정산차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정산보험료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보험료 납부확인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제 납부 일자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 공제 항목에 반영
  2. 급여명세서 대조: 급여명세서의 정산보험료 공제 항목과 시기를 대조하여 당해 연도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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