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이라도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6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이라도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까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60세 이상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를 부양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5월에 사망한 경우 | 가능 |
| 전년도 12월에 사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