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조모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조모와 동거 및 소득 없음 | 가능 |
| 만 65세 조모와 별거 및 연간 소득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