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조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조부모이거나 주소지가 달라 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조부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조부모이거나 주소지가 달라 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