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