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주권 외에 다른 완공된 주택이 없는 경우가능
입주권 외에 별도의 완공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외에 다른 완공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무주택 세대주 자격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입주권 외에 실제 소유 중인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
  2.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결정
  3. 차입금 요건 점검: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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