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권 외에 다른 완공된 주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입주권 외에 별도의 완공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외에 다른 완공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