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보험료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해 영수증에 금액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보험료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보험료 정산 시점 차이로 인해 영수증에 금액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시 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영수증에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실제 납부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반영해야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