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고,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개인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 |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에서 차감 가능 |
|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소득공제 대상으로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
| 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금액 차감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이때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정해진 기간) 중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