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연간 8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간편장부에 직접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연간 8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간편장부에 직접 계상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화물차량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은 상각액을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화물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간 80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사업자가 직접 장부에 기록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결산조정항목임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