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 기장 및 필수 서류 제출 | 가능 |
|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 신고 | 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20%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