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소득이 없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65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 가능 |
| A씨가 25세인 소득 없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20세 이하와 같은 나이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