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