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신분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와 주택자금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양가족이나 본인의 신분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
|---|---|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부모님은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추가 적용 |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 세대주의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소득공제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을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