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니며,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는 경우 | 해당 |
|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