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5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