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시 부양가족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부양가족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신고서 수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신고 화면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2. 정보 입력: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추가할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
  3. 등록 완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보를 명세에 반영
  4. 수정 및 삭제: 기존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을 선택하여 처리

추가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음
  •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은 한부모 또는 부녀자 공제를 신청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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