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정해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 그리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