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금액은 이미 납부 완료되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농어업인에 해당하여 분기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