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적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 적는 것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고서에 적힌 금액은 이미 납부를 완료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