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인 A씨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금액 80만 원 신고 | 가능 |
| 사업소득 금액 120만 원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